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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치킨집 넘기고 근처에 또 개업..法 "손해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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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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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둘 판결: 치킨집 양도 후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소규모 사업체라도 운영하는 분들은 알아두어야 할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기존에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준 뒤 근처에 새 치킨집을 열어 기존 영업점의 이익을 반토막냈다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손배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

(상법규정) 경업금지 의무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기존 영업을 넘겨준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10년 간 동일한 또는 근처의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5월 B씨가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받으면서, A씨는 치킨집 조리시설, 영업용 의자와 테이블, 배달용 오토바이 3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A씨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치킨집의 월 평균 매출은 4500만원, 월 평균 영업이익은 330만원이었습니다.
약 7개월 뒤 B씨가 불과 2.8km 떨어진 곳에 다른 상호로 치킨집을 냈고, 이때부터 A씨 치킨집의 월 평균 매출은 1600만원으로 떨어지고, 월 평균 영업이익도 170만원으로 감소했네요

(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B씨가 새로 개점한 이후 A씨 치킨집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160만원 감소했고, B씨가 15개월 간 영업한 점을 감안해 A씨가 24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했다. 이후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산정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치킨집 영업이익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 주변 상권의 변화, 조류 독감의 발생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이 B씨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만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네요.

(출처 : 머니투데이. 다음뉴스).

https://news.v.daum.net/v/20171004090104613?rcmd=rn&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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