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치킨집 넘기고 근처에 또 개업..法 "손해 물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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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7본문
[알아둘 판결: 치킨집 양도 후 근처에서 다시 개업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소규모 사업체라도 운영하는 분들은 알아두어야 할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기존에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준 뒤 근처에 새 치킨집을 열어 기존 영업점의 이익을 반토막냈다면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손배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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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규정) 경업금지 의무는 상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돼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기존 영업을 넘겨준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10년 간 동일한 또는 근처의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5월 B씨가 운영하던 치킨집을 넘겨받으면서, A씨는 치킨집 조리시설, 영업용 의자와 테이블, 배달용 오토바이 3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B씨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A씨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 치킨집의 월 평균 매출은 4500만원, 월 평균 영업이익은 330만원이었습니다.
약 7개월 뒤 B씨가 불과 2.8km 떨어진 곳에 다른 상호로 치킨집을 냈고, 이때부터 A씨 치킨집의 월 평균 매출은 1600만원으로 떨어지고, 월 평균 영업이익도 170만원으로 감소했네요
(재판부 판결) 재판부는 B씨가 새로 개점한 이후 A씨 치킨집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160만원 감소했고, B씨가 15개월 간 영업한 점을 감안해 A씨가 24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했다. 이후 B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산정해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치킨집 영업이익은 경영자나 종업원의 능력, 주변 상권의 변화, 조류 독감의 발생 등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이익 감소의 원인이 B씨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만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네요.
(출처 : 머니투데이. 다음뉴스).